대둔산 군지계곡이 낙석위험 때문에 폐쇄하고
우회 등산로를 지정하였습니다.
현재 수톤의 낙석과 발생과
불안정한 주변 암반으로 산행이 불가
사진 : 대둔산 군지계곡
논산시 공고 제2008- 478호
출입금지 공고
자연공원법 제28조(출입금지 등)제1항과2항의 규정에 의거 대둔산도립공원 군지계곡 탐방로에 낙석이 떨어져 탐방객의 안전에 위협이 되어 사고예방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출입을 금지하고자 공고 합니다.
2008. 5. 22
논 산 시 장
1. 금지구간 : 대둔산도립공원 탐방로 군지계곡(수락폭포~220계단 상부)
(충청남도 논산시 벌곡면 수락리 지내)
2. 금지기간 : 영구
3. 금지사유 : 대둔산도립공원 군지계곡내 낙석으로 인한 탐방객안전사고예방
4. 근 거 : 자연공원법 제28조 제1항, 제2항 (출입금지 등 )
5. 벌칙사항 : 출입금지구간 내 출입자에 대해서는 자연공원법 제86조제2항2호 및 동법시행령 제46조제3항 규정에 의하여 50만원 과태료 부과
6. 예외사항 : 자연공원조사 및 학술연구조사, 공무수행, 기타 공원관리청이 인정하는 경우 허가를 득하여 출입가능
7. 문 의 처 : 기타 궁금한 사항은 논산시 건설과 041-730-3481으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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